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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케이알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근 스팸문자·스미싱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광고성 메시지 전송의 기준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이 일부 개정 시행되고 있으며, 2015년 4월부터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 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자케이알에서는 KISA 주관의 정책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변경사안을 지속적으로 공지해 고객님의 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1항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8항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 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① 법 제5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항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 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3. 처리 결과